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5.10.14
요 지
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, 「개별소비세법시행령」 제2조의2제6호, 「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」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□□천연가스발전소는
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상 허가를 받아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공급
하고, 열생산 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음
-
한편,
□□
천연가스발전소는 직수입한 천연가스와 외부로부터
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□□
천연가스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
소비세법상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,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(入場行爲),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(遊興飮食行爲)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10.1.1>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(1~3호 생략)
4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(代替油類): 리터당 475원
나.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: 리터당 340원
다.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: 리터당 90원
라. 중유(重油)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: 리터당 17원
마. 석유가스[액화(液化)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중 프로판(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): 킬로그램당 20원
바. 석유가스 중 부탄(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): 킬로그램당 252원
사. 천연가스(액화한 것을 포함한다): 킬로그램당 60원
아.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(副産物)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: 리터당 90원
자. 유연탄: 킬로그램당 24원
⑥ 과세물품(제2항제2호나목1), 같은 항 제4호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, 2014.12.23>
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, 가격 안정,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>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
【과세물품·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6항
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·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
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| [별표 1] <개정 2014.7.16> |
| 과세물품 (제1조 관련) |
| 구분 | 과세물품 |
| 1~5. 생략 | |
| 6.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| 가.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) 휘발유 2)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(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0호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나.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) 경유 2)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(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0호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다. 등유 라.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) 중유 2)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(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마. 석유가스(액화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프로판(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) 바. 석유가스 중 부탄(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) 사. 천연가스(액화한 것을 포함한다) 아.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자. 유연탄( 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.12호 및 제2701.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|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탄력세율】
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9.14, 2014.2.21, 2014.6.30, 2015.6.30, 2015.9.7>
1.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: 물품가격의 1천분의 49
2.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: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
3.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: 리터당 63원
4.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·상업용 물품: 킬로그램당 14원
5.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: 킬로그램당 275원
6.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: 킬로그램당 42원
7.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(純發熱量,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)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: 킬로그램당 22원
8.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: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
【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】
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
*
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"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. <신설 2015.6.30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
가.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
나.
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제1호
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
다.
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
2.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
3.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9호
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
「
전기사업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
○
도시가스사업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09.3.25, 2010.1.27, 2013.3.23, 2013.8.13, 2014.1.21>
9. "자가소비용직수입자"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.
○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
【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】
법 제2조제9호에서 "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.
1. 발전용: 전기(電氣)를 생산하는 용도
2. 산업용: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(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용도
3. 열병합용: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
4. 열전용(專用) 설비용: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
○
전기사업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3.30, 2013.3.23>
1. "전기사업"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.
2. "전기사업자"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.
3. "발전사업"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4. "발전사업자"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○
전기사업법 제7조
【사업의 허가】
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>